국민위원 55%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숙의 후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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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9-17 14:42
입력 2026-09-17 14:42

180명 숙의 결과…2037·2038학년도 도입 다수
단계적·40% 미만 도입 의견 우세…‘채점 공정성’ 우려
‘논쟁적 사안’ 가르치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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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026년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위원 과반이 동의했다. 다만 숙의 후 필요 의견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에 달했다. 반대 응답은 41.7%였다.

다만 위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도입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숙의 전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8.3%였으나 숙의 후 55.5%로 2.8%포인트 줄었다. 필요에서 불필요로 입장을 바꾼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채점체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논술형을 실제 수능에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전 영역으로 확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일부 영역에 도입’이 30.0%로 뒤를 이었다. 출제 비중 역시 서·논술형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40% 미만’이 42.8%로 가장 높았고,‘40~60%’ 17.2%, ‘60% 이상’ 8.9%, ‘전면 도입’ 3.3% 순이었다.

도입 시기를 두고선 2026년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숙의 전 22.8%에서 무려 1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33~2034학년도 도입은 숙의 전 31.1%에서 21.7%로 9.4%포인트 줄었고, 2035~2036학년도도 15.6%에서 11.1%로 감소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채점 공정성’을 지적한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 확대’와 ‘학교교육을 통한 준비의 어려움’을 우려한 의견도 각각 13.9%였고, ‘대규모 시험에서 단기간 채점이 어렵다’는 시각도 11.1% 수준이었다.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숙의 후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에 달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비해 훨씬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 경우에도 숙의 후 필요 응답자는 3.3%포인트 감소했다.

국교위는 추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작업을 추가로 가진다는 계획이다.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3월 확정된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도 최종 보고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논쟁적인 현안을 교육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선 기존의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는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는 표현을 ‘교육을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해당 문구가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다.

또한 시의성의 원칙에 ‘국가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라는 전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문구다.

국교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교육부에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 55.5% 과반
  • 숙의 후 찬성 소폭 감소, 신중론 확대
  • 도입 시기 2037~2038학년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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