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혼돈의 전북 정치권…이원택·김관영 전현직 도지사 나란히 송치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17 12:49
입력 2026-09-17 10:23
세줄 요약
- 전북 전·현직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 이원택 식비 대납·허위사실공표 의혹 수사
- 김관영 대리비 제공 혐의, 일부 불송치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식비 약 72만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제3자 식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제3자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두 사람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경찰은 이 지사가 “본인 식비를 따로 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CCTV를 복원하지 못했지만 주변인들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전북도의 내란 방조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의 인원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한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또 무소속 출마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대리비 전달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했다. CCTV 삭제 거래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대통령과 교감 발언(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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