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3000만원 건축 모형 비용 넘긴 혐의…성남도개발공사 전 사장 송치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16 20:28
입력 2026-09-16 20:14
세줄 요약
- 전 사장, 3000만원 모형 제작비 떠넘긴 혐의
- 경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백현마이스 사업 관련 직무 관련성 판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직 시절 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건축 모형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축설계업체 관계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에게 3000만원 상당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모형물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와 일대 건물을 본떠 만든 것이며, 당시 B씨 업체가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였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경찰은 A씨가 공사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3000만원 상당의 제작비를 떠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업 인허가권이 성남시에 있지만, 사업 공동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건축설계 용역 등 향후 사업 추진 전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사업지 일대 지형 파악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 모형 제작을 요청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라고 알렸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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