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 4명 사망…병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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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9-16 18:36
입력 2026-09-16 18:36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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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집단 의료감염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사진은 당시 의원이 사건 직후 휴업을 알린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집단 의료감염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사진은 당시 의원이 사건 직후 휴업을 알린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A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의료감염으로 환자 22명이 감염되고 이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병원장 50대 B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28일 A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보건당국은 다음 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5~7월 A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 863명 가운데 22명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감염자 중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보건당국은 500㎖짜리 생리식염수의 반복적 공동 사용, 멸균 장갑 미착용, 손 위생 미이행, 시술 기구의 비멸균 사용 등 다수의 감염 위험 행위를 확인했다. 또 전반적인 위생 환경과 주사제 준비 및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미흡이 집단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의원은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폐쇄 조치를 받아 문을 닫았다.

강릉 김정호 기자
세줄 요약
  •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 환자 22명 감염·4명 사망
  •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 생리식염수 재사용 등 위생관리 부실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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