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일하며 女직원 책상 아래·화장실 불법촬영한 40대 ‘징역 3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6 17:10
입력 2026-09-16 16:22
세줄 요약
- 아버지 회사서 여직원·화장실 불법촬영
- 초소형 카메라 설치, 피해자 2명 확인
- 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던 40대가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기업에 근무하며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쯤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기소 후 A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이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또한 A씨가 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영상을 삭제한 뒤 자수한 것이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표 아들이자 과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카메라를 갖다줄 정도의 인적 신뢰 관계에서 범행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가상공간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라며 촬영 방법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일부 소지한 부분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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