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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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9-15 18:07
입력 2026-09-15 18:07

조사 중간결과 발표…피해자 조사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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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다음달 대국민 중간 보고회를 연다. 특조위가 현재까지 주요 기관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의 중간 결과와 재난 안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7일 중간 결과 발표 성격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유가족과 별도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번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경찰의 참사 인지 지연과 현장 투입 인력의 대응 적정성, 혼잡 안전관리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 등을 발표한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는 참사 뒤 상황 보고·전파, 장관 보고 및 대통령 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산구의 참사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재난안전상황실 대응도 보고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활동 연장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약 135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달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피해자 조사 범위도 넓힌다. 특조위는 그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왔으나, 향후에는 피해 인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존 신청자 외 피해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불거진 ‘기록물 비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일부 유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1차 자료 비공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특조위는 “자료 생산 기관의 비공개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보직 없이 근무하도록 발령났다. 한 국장은 지난 4월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되면서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됐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내년 9월까지 조사
  • 다음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 경찰·행안부·용산구 대응과 원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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