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사실 인정하나 선거용 아냐”…무죄 주장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15 16:36
입력 2026-09-15 16:36
세줄 요약
- 피습 자작극 사실 인정, 선거용 목적은 부인
- 부친과 관계 개선 목적 주장, 무죄 취지 변론
- 검찰은 동정 여론 노린 선거 범죄로 기소
6·3 지방선거 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부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며 법리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A씨에게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하는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제안하고, 지난 4월 27일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이 계획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 전 후보 얼굴에 녹차라떼를 뿌리고 삶은 계란을 던졌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동정 여론을 받아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후보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와 목적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공모하고 자작극을 벌인 것은 맞지만,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에 불과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퉜다. A씨 변호인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관한 검찰의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로 정했으며, 이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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