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수화의 그늘…반려인 고령화에 ‘사후 돌봄’ 대책 마련을
이병문 기자
수정 2026-09-15 16:26
입력 2026-09-15 16:26
개와 고양이 평균 수명 각각 14.90세, 15.92세로 증가
15세 도달한 반려동물, 인간 나이로 80~100세에 해당
초고령 반려인 사후 방치 많아…“한국도 남의 일 아냐”
그러나 반려동물의 장수화는 긍정적인 면 뒤에 뜻밖의 사회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반려인의 고령화와 반려동물의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인이 질병·입원·사망 등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 혹은 ‘돌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일본 환경부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형·중형견과 고양이는 2세가 인간의 24세, 이후 매년 4세씩 나이를 먹으며, 대형견은 1세가 12세, 이후 매년 7세씩 나이를 먹는 것으로 추산된다. 15세에 도달한 반려동물은 인간 나이로 80~100세에 해당하는 고령으로, 연간 진료비만 수십만 엔에 달하고 욕창 방지나 수발 등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시기에 주인 역시 70~80대 고령에 접어들거나 홀로 남겨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공적 요양보험 체계는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반려동물은 순식간에 방치되거나 유기될 위험에 처한다. 실제로 도쿄도 동물보호상담센터에는 입양되는 동물 중 약 80%가 ‘주인의 고령화(병, 사망 등)’를 이유로 들어온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일본에서는 노령견·노령고양이 전문 보호 시설(양수 사육업)이 11년 전 20곳에서 2024년 기준 268곳으로 급증했다. 평생 입주형 또는 기간 갱신형 민간 펫홈, 보호 단체와의 협력, 유언 공증 및 변호사·행정서사를 통한 사후 위탁 계약 등이 주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반려동물 사육이 우울증 예방, 신체 활동 유지, 치매 예방 등 막대한 건강·정서적 효용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갈 테니 괜찮다”는 막연한 안일함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육 전 단계부터 자신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탁할 가족·지인을 확보하거나 전문 보호 시설 및 유언 제도 등의 경제적·법적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세줄 요약
- 반려동물 장수화와 반려인 고령화 동시 진행
- 주인 질병·입원·사망 시 돌봄 공백과 유기 위험
- 전문 보호시설·유언·위탁계약 등 사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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