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어치 ‘짝퉁’ 몽땅 샀다…뒤늦게 분통 터진 美부유층, 무슨 일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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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15 19:16
입력 2026-09-15 14:05
세줄 요약
  • 워홀 작품이라 믿고 91억원어치 구매
  • 감정 결과 다수 위조품 판명, 소송 제기
  • 재단 진위 확인 부재와 허위 인증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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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펄먼 일가가 사들인 위작(왼쪽)과 앤디 워홀의 원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오른쪽).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리처드 펄먼 일가가 사들인 위작(왼쪽)과 앤디 워홀의 원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오른쪽).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미국의 한 부동산 투자자 일가가 ‘가짜’ 앤디 워홀 작품에 거액을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워홀 작품이라며 소개받은 그림과 판화 200여점을 샀지만 상당수가 위조품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 일가는 미술품 딜러와 갤러리 등을 상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펄먼 가족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마이애미의 한 갤러리에서 약 670만 달러(약 91억원)를 들여 워홀 작품을 사들였다.

이들은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거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은 2012년부터 작품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후 별도 감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작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졌다.

가족 측은 일부 가짜 작품이 페루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허위 인증서와 도장을 만드는 데 가담한 인물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품 뒷면에 가짜 감정 도장을 찍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적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작품의 진위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2023년 말 크리스티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판매자였던 레슬리 로버츠를 상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며 로버츠는 별도의 미술품 사기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오는 24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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