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아내 가슴·얼굴 10여차례 찌른 ‘가석방’ 60대男… 징역 14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15 15:13
입력 2026-09-15 12:32
세줄 요약
  • 외도 의심 끝에 아내·장모 흉기 공격
  • 가석방 뒤 혼인신고 거절에 범행 확신
  • 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 14년
음주운전 복역 중 외도 의심 시작
혼인신고 제안 거절당하자 확신
흉기 준비해 찾아가…장모도 공격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한밤중 사실혼 아내인 50대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한 장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역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외도를 확신하게 된 계기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