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그대로 사용… 제휴 마일리지 ‘1대 0.82’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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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5 12:00
입력 2026-09-15 12:00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 방안 최종 승인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혜택도 유지
마일리지 항공권·좌석 승급은 확대
통합 법인 출범하는 1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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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에도 10년간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을 인정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 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보장받으면서 합병 이후에도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항공권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 1로 결정됐다.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다. 아시아나 고객은 합병 후 10년 중 언제든지 마일리지 전부를 전환할 수 있으나,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다. 일부만 전환 시 우수회원 등급 재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고객의 우수회원 등급 및 혜택은 유지된다. 합병 후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받는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고객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받는다. 재심사 시 기존 등급보다 높은 경우 높은 등급을 새로 부여받고, 기존 등급보다 낮은 경우라도 기존 등급을 유지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우선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보너스 좌석으로 탑승하는 규모를 2024년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이 가장 많았던 2023년의 규모 이상을 향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고객이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202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고객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석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로 일부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되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 늘어난다.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법인이 출범하는 오는 12월 1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별적인 이메일 안내도 실시한다.

이러한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방안을 심의했으나,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 대한항공에 통합 방안의 재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지속하며 네 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최종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종 통합 방안이 전원회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마일리지안 승인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관리, 전환 비율 확정
  • 보너스 좌석·복합결제 확대, 회원등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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