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스마트워치 4년 새 2배…버튼 누른 뒤에도 ‘신고 공백’ 여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15 11:32
입력 2026-09-15 11:32
올해 8월까지 1만 7000건…역대 최대 전망
스토킹 지급 4년 새 10배 급증
신고 3분 만에 출동해도 못 막아
가해자 접근정보 연동도 스토킹 한정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전 연인인 가해자 김상수(52)에게는 접근·연락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은 김씨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를 발견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도 20대 여성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다. 범행 당일 가해자 김훈(44)이 차량으로 접근하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김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숨졌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4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급 건수는 10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1년 1만 989건에서 지난해 2만 1974건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 7124건이 지급돼 이런 추세라면 연간 지급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2021년 708건에서 지난해 6982건으로 약 10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은 5213건으로 139.6%, 성폭력은 2891건으로 29.9%, 교제폭력은 1988건으로 3.6% 증가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수도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0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는 전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꼽힌다.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스마트워치를 누를 정도면 피의자가 바로 목전에 있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경찰이 신고 뒤 빨리 출동해도 그 사이 생기는 공백이 가장 큰 물리적 한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련 정보를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적용 대상도 스토킹 범죄로 제한돼,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스마트워치 1만 7124건 가운데 스토킹 외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약 1만 1000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스마트워치 지급 4년 새 두 배 증가
- 스토킹 피해자 지급 10배 가까이 급증
- 버튼 신고 구조로 현장 공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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