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특례에 “사회적 대화하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15 11:04
입력 2026-09-15 11:04
“기업과 노동자 의견 차 있을 수밖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한다”
산업부, 노동특례 포함 연내 입법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메가특구 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에 대해 대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통해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입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메가특구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의 제안
- 노동계·경영계 의견차, 원포인트 대화 촉구
-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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