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역사상 최대 규모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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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4 15:22
입력 2026-09-14 15:22

매출 1877억원·변호사 553명 대형로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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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왼쪽)가 14일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왼쪽)가 14일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양 법인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2025년 기준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801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이 있다. 동인은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으로, 합병 법인은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이 소속된다.

이번 합병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양 로펌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뒤 합병 로펌의 경쟁력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양측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과 동인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
  • 합병 시 매출 1877억원·553명 규모
  • 대등·호혜 원칙, 12개월 내 계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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