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 논란 가열…법원 판단이 ‘관건’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9-14 13:50
입력 2026-09-14 13:50
탈락한 목포대 등 서부권 연일 반발 속 순천대는 “조속 확정” 촉구
박지원 의원 “불공정·선정 무효화” 요청…민형배 “법원 판단 존중”
법원, 이번주 중 가처분 심리 착수 예상…이달 중 최종 판단 나올 듯
옛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락한 목포대 등 서부권은 ‘선정 무효화’를, 순천대 등 동부권은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법원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나올 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는 이달 초 광주지법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제시한 계획이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별시는 후보대학 심사 당시 현재 부지 소유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확보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임차한 토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법원 심문기일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리 이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형배 시장은 이달 중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뒤 공정성 논란 확산
- 목포대, 선정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제기
- 특별시, 법원 판단 기다리며 후속 절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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