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 신청하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4 11:04
입력 2026-09-14 11:04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
최대 10개월간 임대료 지원

이미지 확대
제주개발공사의 마음에온 도순 공공임대주택. 제주개발공사 제공
제주개발공사의 마음에온 도순 공공임대주택. 제주개발공사 제공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3만원만 내면 되는 제주도의 ‘3만원 주택’ 3차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출산 가구는 최대 10개월간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부24를 통해 ‘3만원 주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평균 17만원) 중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어 세 번째 모집이다.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선정된다.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현주현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의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120)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3만원 주택’ 3차 모집 시작
  • 신혼·출산 가구 임대료 3만원 부담
  • 정부24 신청, 최대 10개월 지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3만원 주택 지원 대상의 혼인 또는 출산 기간 조건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