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TF’ 가동… 내년 의무화 대비 자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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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수정 2026-09-14 09:37
입력 2026-09-14 09:37
세줄 요약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앞두고 세종 TF 가동
  • 정관 점검·운영기준 마련 등 사전 자문 강화
  • 총회 운영·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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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자주주총회TF 사진(왼쪽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세종 전자주주총회TF 사진(왼쪽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을 4개월 앞두고 법무법인 세종이 통합 자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정관 점검과 내부 운영기준 마련을 마쳐야 한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분야 베테랑인 이동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자주주총회TF’를 통해 사전 준비부터 총회 당일 운영,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TF에는 이숙미·오새론·최명·백승우·안정호 변호사와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이 합류해 회사법과 정보통신·개인정보 규제, IR 실무를 아우르는 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종은 오는 29일 관리기관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전자주주총회 준비 A to Z’ 하이브리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관리기관 위탁계약부터 시스템 구동 화면 시연,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까지 실무진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동건 센터장은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주주의 권리 보장과 결의의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라며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선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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