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투자자에 ISDS 완승… 2차 중재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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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13 23:55
입력 2026-09-13 23:55

2600억원대 배상 책임서 벗어나
돌려받을 소송비만 64억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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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승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승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ICSID 취소위원회, 민씨 취소 신청 전부 기각
  • 정부, 2600억원대 배상 책임과 2차 중재 차단
  • 취소절차 비용 포함 소송비용 전액 회수 전망
202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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