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그동안 더 낸 세금도 환급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3 23:41
입력 2026-09-13 18:02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민심 진화
“특례 신청·취소 유불리 계산해 제공”
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돼야 검토”
뉴시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간 제도를 잘 몰라 많이 낸 세금은 찾아서 되돌려 준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유턴’했는데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개별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혼선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직접 최적의 납세 방안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각각 공시가격 9억원씩 부부합산 18억원까지 공제된다. 한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간주해 달라는 취지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합산 12억원까지만 공제되는 대신 단독명의로 받을 수 있는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자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를 당장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요동치는 주가지수로 인해 불안해진 증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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