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장고… 새 추천위 강행하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13 17:04
입력 2026-09-13 17:04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침묵 지속
- 청와대, 장기 공석 해소 위한 신속 절차 요구
- 법조계, 새 후보추천위 구성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명확히한 셈이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및 여당의 압력을 수용할 경우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사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진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2017년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금로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관련해 취할 방향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