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매매女 찾아간 10·20대男들 ‘강도짓’…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과거 범죄도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13 11:42
입력 2026-09-13 11:09
세줄 요약
- 성매매 여성 유인 뒤 폭행·강도 범행
- 생활비 마련 목적의 10~20대 일당 검거
- 재판부, 죄질 불량 판단해 징역형 선고
범죄 수십건 저지른 소년범도 포함돼
法, 일당 4명에 징역형 “죄질 안 좋아”
50대 성매매 여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피해자와 연락한 뒤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모텔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절도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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