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소비자 중심’ 금융상품 판매 과정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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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9-11 19:03
입력 2026-09-11 19:03

“제도 시행 이전 선제 대응”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상호금융권 중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행 금소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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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제공


우선 새마을금고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 역시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개선했다. 대출심사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적용되고 있고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상호금융권 금소법 도입 대비 선제 정비
  • 소비자보호지침 마련과 판매원칙 반영
  • 광고·대출심사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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