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산석유단지“ 충남도의회, 128억원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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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12 09:01
입력 2026-09-12 09:01
세줄 요약
  •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 대응 세제 지원 추진
  • 사업 재편 기업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경감
  • 2년간 128억 원 감면,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추가 감면
“투자, 고용 안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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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돕기 위해 2년간 128억 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해중 의원(서산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계획에 발맞춰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줘 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 생산 능력 전국 2위로, 국가 석유화학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중동 생산 설비 증설로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 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이어지며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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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 가동률은 57.4% 수준까지 급락했다.

개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은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과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2년간 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 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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