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사’ 김병기 구속영장부터 제동… 경찰 ‘수사 완결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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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11 15:40
입력 2026-09-11 15:40

검찰 “구속 필요성 부족”…신청 나흘만에 ‘퇴짜’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엔 “보완 수사 필요”
검찰 수사권 폐지 앞두고 부담…수사력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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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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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
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
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 7차례 조사·5개월 경과에도 구속 필요성 부족
  • 장기 수사 경찰, 완결성 논란과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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