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욕한 취객 폭행으로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11 14:28
입력 2026-09-11 14:28
세줄 요약
- 아내에 욕설한 취객 폭행, 사망 결과 발생
- 대전고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
- 피해 회복 조치 없어 항소 기각 판단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취객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것도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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