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9-11 13:25
입력 2026-09-11 13:25
세줄 요약
- 부산시의회, 국가폭력 피해 회복 특별법 촉구
-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 지원 강조
- 국비 지원·국회 심사·재정 부담 경감 요구
부산시의회가 11일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상조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하고 48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한 결의안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 신설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범정부 과거사 피해 회복 지원체계 내 관련 피해자 지원을 담당해 온 지자체의 참여 보장 및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 시의원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가는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한 해 16억원의 자체 시비를 투입해 위로금, 생활 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148억원(124건, 858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관련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는 온전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책임 중심의 간소화된 보상 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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