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위탁아동 다자녀 포인트 지원 근거 마련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9-11 13:12
입력 2026-09-11 13:12
세줄 요약
- 위탁아동 양육가정도 다자녀가정 인정 근거 마련
- 보호 대상 아동 포함해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2027년 시행, 다자녀 포인트 사업 연계 전망
현행 조례는 다자녀가정 학생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혈연이나 입양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지원에서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녀 범위에 가정에 위탁해 보호 조치하는 보호 대상 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 공동 추진하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은 2026년 기준 12만2940가구에 410억1800만원 규모로, 2자녀 가정에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진 시의원(국민의힘, 북구3)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그 가정은 다자녀가정”이라며 “어떤 아이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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