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1 13:03
입력 2026-09-11 13:03
제12회 법원의날 기념사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 다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며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이날 신 전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법원의 날 기념식서 사법권 독립 강조
- 정치권력 부당 간섭 배제와 법치주의 언급
- 법과 원칙 따른 재판, 국민 기본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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