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거점 도시화’…부산시의회, 제도적 기반 마련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9-11 11:42
입력 2026-09-11 11:42
연관산업 육성, 기업지원·R&D·인재 양성 조례 의결
부산시의회가 북극항로 거점 도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박종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의 강점을 북극항로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창업, 인프라 구축 및 물류체계 개선 등의 사업 근거를 담았다.
특히 시범 운항과 북극항로 화물 유치, 극지 운항 선박·기자재의 건조·개발·인증, 친환경 연료공급 등에 대한 사업자 지원과 연구개발·산학연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경남과의 광역협력과 북극권 국가·도시·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또 북극항로 연관산업 조사·연구와 기술·행정지원, 연구개발·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부산시 북극항로 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박종철 시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산업 전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기회”라며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함께 후속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신정훈 기자
세줄 요약
-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례 의결
- 기업 유치·물류체계 개선 근거 마련
- 진흥센터 설치·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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