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1 11:41
입력 2026-09-11 11:41
세줄 요약
-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판단
- 경찰 신청 영장에 보완수사 요구, 증거 보강 지적
- 7차례 소환조사 응답과 수사 경과 종합 고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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