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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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1 11:41
입력 2026-09-11 11:41
세줄 요약
  •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판단
  • 경찰 신청 영장에 보완수사 요구, 증거 보강 지적
  • 7차례 소환조사 응답과 수사 경과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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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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