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내 생산세액공제, 미래차·바이오·SMR까지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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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6-09-11 00:19
입력 2026-09-11 00:19

국회에 세제개편안 보완 의견 전달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도 제언

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기존 6대 분야 외에도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수연 기자
세줄 요약
  • 국내생산세액공제, 첨단 전략산업 확대 건의
  • 미래차·바이오·SMR 포함, 수출분도 지원 주장
  •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제외안 재검토 요구
2026-09-11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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