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개혁은 단단하게, 정치는 부드럽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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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0 21:11
입력 2026-09-10 18:19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공판 검사 늘려 피해자 보호
전반기 법안통과율 與 내 1위
대법관 재제청 협의 서둘러야
“김승원, 사법체계 개편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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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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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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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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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에 해야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에 해야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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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왼쪽)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노려 보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왼쪽)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노려 보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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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반영윤·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공판부 검사 증원과 특수부 재배치 주장
  • 공소청 직제안 수정·사법통제부 재검토 지적
  • 피해자 보호·보완수사 요구 절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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