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간병…말다툼 끝에 전처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0 17:54
입력 2026-09-10 17:54
세줄 요약
- 장애 전처 간병하던 60대, 말다툼 끝 살해
- 이혼 뒤 동거 이어져, 전동휠체어 필요 장애
- 검찰, 간병 부담 누적된 우발 범행으로 판단
장애가 있는 전처를 오랜 기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전처 B(4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2013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3년 8월 이혼했으나 1년 만에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검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간병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A씨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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