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15년 키워줬으니 7200만원 주렴”…아들에 소송 건 할머니, 결말은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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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2 06:43
입력 2026-09-10 17:20
세줄 요약
  • 손녀 15년 양육 뒤 아들 상대로 7200만원 청구
  • 법원 조정으로 4000만원 지급, 사건 마무리
  • 중국·한국서 황혼육아 부담과 보상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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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의 학교에 마중을 나간 할머니.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 : 아이클릭아트
손주의 학교에 마중을 나간 할머니.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 : 아이클릭아트


손녀를 15년간 도맡아 키운 중국의 한 60대 여성이 아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황혼 육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이 60대 여성 쉬모씨가 지난해 말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200만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공개했다.

남편과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지내던 쉬씨는 2014년 아들이 파경을 맞자 당시 네 살이던 손녀를 홀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이 재혼해 분가하면서 쉬씨는 손녀의 일상 돌봄은 물론 생활비와 병원비, 교육비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

쉬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한 반면,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원)에 불과해 형편이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부양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조정 끝에 아들이 쉬씨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육아 비용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에서도 한 부부가 한 살 때부터 키운 손녀의 양육비 32만 위안(약 6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내몰린 조부모들의 피해도 잇따른다. 지난달 후난성에서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불과 6개월 만에 체중이 20㎏이나 빠지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중국 사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전통적인 가족 내 의무로 볼 것인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급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세대 간 상호 부양을 미덕으로 여겨왔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맞벌이 가구 급증, 보육 인프라 부족이 맞물리며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육아 부담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농촌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부모 대신 조부모가 돌보는 문제가 심각하고, 도시 역시 믿고 맡길 보육 시설이 마땅치 않아 조부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SCMP는 “과거에는 손주 돌봄을 조부모의 당연한 내리사랑과 희생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엄연한 노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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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국내서도 ‘황혼 육아’ 논쟁
● 용돈 관련 고민 사연 잇따라
황혼 육아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육아 도움 주는 부모님 용돈 얼마 드려야 하나’라는 고민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양가 어머니 중 한 분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게 생겨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쌍둥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남편이랑 용돈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차피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200만원 드리려고 했으니 150만원은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제 우리도 돈 들 곳이 많다며 많이 드려도 100만원 정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의견이 안 좁혀진다. 부모님이 집에 와서 육아 도와주시는 경우 얼마나 용돈을 드려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시급해도 212만원이다. 쌍둥이면 300만원은 드려라”, “1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200만원도 적어 보인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돈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조부모 하루 평균 ‘6시간’ 손자녀 돌봄
● 응답자 46.8% “돌봄 그만하고 싶어”
국내에서도 자녀 세대의 만혼과 출산 지연이 맞물리면서 노년층의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2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부모 절반 이상(53.3%)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46.8%는 돌봄을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에 부쳐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손자녀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2.1%, ‘건강이 나빠져서’ 10.8% 순이었다.

손자녀 돌봄은 노년기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손자녀 돌봄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0.4%로 나타났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통증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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