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역 경주마 10마리 중 3마리 폐사…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0 16:10
입력 2026-09-10 16:10
경주 퇴역마 7379마리 중 1939마리 폐사
소재지 확인 3765마리 중 38.9% 제주에
퇴역마 매각·기증 파악 한계… 사후 관리 절실
문대림 의원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주마 ‘천행챗’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0차례 경주에 출전하며 총 1억 4675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2026년 7월 16일 경주마에서 퇴역했고, 서류상 용도는 ‘승용’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인 7월 31일, 천행챗이 발견된 곳은 승마장도 승용마 훈련시설도 아니었다. 말 사체와 도축 흔적이 발견되고 불법도축 사실이 확인된 제주시의 한 농장이었다.
최근 제주에서 퇴역 경주마 천행챗이 불법 도축장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경주마의 ‘은퇴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주를 마친 뒤 승용·번식용 등으로 활용되는 말도 있지만, 퇴역 이후 행방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는 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다.
이 가운데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사 1939마리(26.3%), 용도 미상 887마리(12.0%), 번식용 785마리(10.6%), 기타 743마리(10.1%) 등의 순이었다. 번식 예정은 155마리(2.1%), 교육용 22마리(0.3%), 관상용 14마리(0.2%)였다.
문제는 퇴역마의 상당수가 ‘폐사’나 ‘기타’로 분류된 뒤 구체적인 사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폐사한 1939마리 가운데 질병사·사고사·자연사·도축·원인불명 등으로 분류될 뿐, 실제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743마리 역시 마찬가지다. 승용·번식·교육 등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마가 퇴역한 뒤 식용으로 전환됐는지, 다른 용도로 이동했는지, 실제 폐사했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역마의 소재지를 보면 제주에 있는 말이 1464마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소재지 확인 대상 3765마리 가운데 38.9%가 제주에 집중됐다. 경기도 865마리, 경상도 557마리, 전라도 297마리, 충청도 287마리, 강원도 18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말도 215마리(5.7%)였으며, 국외에 있는 말은 62마리(1.6%)로 집계됐다.
특히 퇴역마가 다른 곳으로 매각되거나 기증되는 과정에서도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주마 가운데 활용이 어려운 말들의 매각·기증 사례가 있었지만, 낙찰 이후 최종적으로 누가 해당 말을 넘겨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마의 은퇴 이후 관리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승용마로 활용되는 비율은 2021년 26.7%에서 2025년 47.2%로 높아졌고, 번식용도 같은 기간 6.4%에서 14.6%로 증가했다. 반면 폐사한 말은 매년 수백 마리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폐사 규모는 2021년 464마리(28.7%), 2022년 429마리(32.4%), 2023년 262마리(20.6%), 2024년 281마리(22.9%), 2025년 292마리(25.3%)였다. 올해도 8월까지 퇴역마 785마리 가운데 211마리(26.9%)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퇴역 경주마가 드라마·영화 촬영이나 각종 승마·관상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활용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경주 능력을 상실한 말이 갈 곳이 줄어드는 만큼 퇴역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 의원이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말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 이라며 “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 말산업의 안정적·윤리적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와 퇴역 이후 보호·복지, 경마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이다. 청원 동의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한 달 안에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퇴역 경주마 7379마리 중 폐사·용도미상 다수
- 제주 불법도축장 인근서 퇴역마 천행챗 발견
- 은퇴 뒤 소재·사후행방 추적 체계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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