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에너지원 측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 특허(제10-2009673호) 등록무효심판(2026당243)서 무효 심결 받아
수정 2026-09-10 15:44
입력 2026-09-10 15:44
세줄 요약
- 에너지원 측 특허 무효심결, 휴렉 청구 인용
- 공릉·광명 가처분과 항고 모두 기각
- 선행기술·구동원리 차이로 주장 배척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전문기업 휴렉은 에너지원 대표 이기성이 제기한 공릉 가처분(2021카합21021)과 항고(2022라20272), 에너지원과 이기성 대표가 공동으로 제기한 광명 가처분(2025카합21787) 신청까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으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2026당243)에서도 무효 심결을 받았다.
휴렉은 광명 가처분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상대 측이 근거로 내세운 특허 제10-2009673호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7월 30일 휴렉의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특허를 무효로 심결했다.
이 특허는 청구항 2부터 4까지가 이미 삭제돼 청구항 1만 남아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마지막 남은 청구항 역시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2015년 에너지원 측이 LH에 공급한 장치가 선행기술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공릉 사건에서 첫 번째 특허 주장을 막았던 장치가 광명 가처분에 사용된 또 다른 특허의 무효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된 것이다. 이기성 대표는 2021년 특허 제10-1907322호를 근거로 LH와 휴렉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휴렉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막아 달라는 요구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3월 관련 신청을 기각하면서, 에너지원 측이 특허 출원 이전인 2015년 6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미 해당 장치를 직접 공급했던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당시 공급된 장치에 이미 해당 특허의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기성 대표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올해 6월 11일 에너지원과 이기성 대표가 제기한 광명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너지원 측 특허가 하나의 구동 방식을 채택한 반면 휴렉 제품은 두 개의 구동부를 각각 사용하여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휴렉 제품이 에너지원 측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이와 함께 제기된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휴렉 관계자는 “광명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내렸고, 앞서 상대 측이 제기한 공릉 가처분과 항고, 광명 가처분도 모두 기각됐다”며 “이어진 공식 판단의 결과가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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