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료 삭제하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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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0 12:00
입력 2026-09-10 12:00

심사관, 대한항공·직원에 고발 의견
‘아시아나 합병 조건 완화’ 요청에는
“사정 변경 발생 안해” 기각 의견
위원회, 심의 거쳐 제재 수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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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대한항공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 절차가 개시돼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기업결합 시정명령) 중 하나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전자 메일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조사방해행위가 인정되면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심사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 일부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 두 건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신 국내·국제선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또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가 90%가 아닌 70% 이상이더라도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해 올해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2024년 공정위의 시정명령 확정 이후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전반적인 항공 여객 수요 위축 또한 나타나지 않아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피심인들(대한항공과 소속 직원)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조사 중 전산파일·이메일 삭제 혐의
  • 대한항공·직원 3명 조사방해행위 심의 개시
  • 합병 시정명령 완화 요청 두 건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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