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동료들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0 12:28
입력 2026-09-10 11:38
세줄 요약
- 연구실 동료 얼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 피해자 7명, 영상·사진 합성 1141개 생성
- 징역 1년 6개월, 치료·취업제한 명령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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