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03원…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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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10 11:21
입력 2026-09-10 11:21
세줄 요약
  •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03원 결정
  • 올해보다 473원, 3.9% 인상
  • 월 환산액 263만4027원, 887명 적용
월 환산액 263만 4027원…887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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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는 2027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60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 2130원보다 473원(3.9%) 인상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63만 4027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253만 5170원)보다 9만 8857원 올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 반영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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