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딱지’”…천하람 “국방 말고 국토부 장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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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9-10 10:23
입력 2026-09-10 10:20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공’ 논란
천하람 “강신철, 부친, 형, 고모까지 철거민 딱지”
“강신철 일가 조직적·계획적 ‘딱지 확보 작전’”
“후보자 사퇴·특공 아파트 반납…안보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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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해당 지역의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자는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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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사 왔는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며 당시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을 촉구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제기
  • 천하람, 조직적 주소 이전·주택 거래 지적
  • 사퇴 요구와 아파트 반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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