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임직원 ‘증거 위·변조’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08 13:58
입력 2026-09-08 13:58
중처법 면하려 안전관리 서류 등 조작…총 14명 입건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직원들이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 당국에 제출할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화재 사고로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사측의 의무 사안인 안전관리 이행 등을 사고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또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총 14명으로 늘게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전현직 소방 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 임의로 화재 수신기 등을 차단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증축 공사는 인테리어 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화재 뒤 안전관리 증거 위·변조 혐의 입건
- 수신기 차단·불법 증축 의혹 추가 확인
- 관련자 14명 수사 마무리 후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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