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붙잡혔으면 영업하려고?” ‘냉동창고 시신’ 카페, 범행 당일 “내일 정상영업”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8 12:10
입력 2026-09-08 12:10
범행 당일 하루 ‘매장 내부사정’ 휴업 공지
검거되자 “개인 사정으로 장기 휴무”
카페 사장 구속…피해자 시신 부검 의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피의자로 특정된 해당 카페 사장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카페 측이 범행 다음 날 정상 영업을 안내한 사실이 전해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해당 카페는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당분간 매장을 쉰다”며 임시 장기휴무를 공지했다.
해당 카페의 네이버맵 페이지에는 앞서 지난 3일 “매장 내부 사정에 의해 영업을 중단한다”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3일은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와 해당 카페에서 만난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을 하며 B씨와 상품권과 관련한 일로 만났다.
A씨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면서 B씨를 카페 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냉동창고로 데려갔는데, 다음 날 0시쯤 서울에서 B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파주경찰서는 B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했으며,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해당 카페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카페 내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당일 A씨가 B씨와 함께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A씨 혼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시도하다 범행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냉동 컨테이너 안에 방치한 것인지, 살아 있는 B씨를 가둬 숨지게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B씨에게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소개한 제3자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
- 범행 다음 날 정상영업 공지, 뒤늦게 장기휴무
- 경찰, 상품권 거래 갈등과 살해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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