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베란다 난간에 화분이 아슬아슬…너무 무섭습니다” [사연잇슈]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9-07 16:05
입력 2026-09-07 16:05
세줄 요약
- 고층 베란다 난간 화분 적치로 주민 불안 확산
- 민원 넣어도 잠깐 정리 뒤 다시 꺼내는 반복
- 추락·낙하 위험과 관리규약 위반 지적
아파트 고층 베란다 난간에 화분 여러 개를 쌓아둔 이웃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이웃(고층)에서 이러고 살아서 너무 무서운데 방법 없나”라면서 외부에서 찍은 아파트 베란다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베란다 공간에 10여개의 화분이 빼곡히 적치돼 있다. 화분들은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치대에 놓여 있었고, 거치대 아래에도 화분으로 보이는 물품이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채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글쓴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도 ‘집주인이 안 치우는데 어떡해요’라고 하고, 시청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만 잠깐 치우고 또 슬금슬금 꺼내둔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댓글로 올린 또 다른 사진에는 화분 위에 우산까지 씌워 놓은 채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치대에 화분을 올려놓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진짜 골 때리는 사실은 햇볕이 세거나 비가 오면 우산도 씌워 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만 사는 공간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 “에어컨 실외기도 태풍 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화분은 당연히 날아갈 것”이라며 안전을 걱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주민이 화분 적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의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면 관리규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시라”고 조언했다.
다른 누리꾼은 “지인의 아파트에서도 저런 주민이 있었다”면서 “지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지역 방송국에도 계속 제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오니 그때서야 강제로 철거하게 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한 누리꾼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창문 주변에 화분 수십개를 매달아 놓은 이웃집 사진을 공개하며 너무한 것 아닌지 의견을 물었다.
만약 화분이나 구조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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