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법 개정안 26일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8-20 23:53
입력 2026-08-20 23:53
국토장관·서울시장 논의 토대 조정
학교용지법 등 9·7대책 후속법 처리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가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등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을 한 뒤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사용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담은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밖에 학교 앞 200m 이내 집회·시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비롯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70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27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용산공원법 등 부동산 공급 법안 26일 처리 합의
-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가결
2026-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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