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헌법률 TF’ 첫 성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8-20 17:22
입력 2026-08-20 17:22

유공자 보상 기준, 나이 대신 생활수준
탄소중립기본법도 이달 중 처리 추진

이미지 확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미지 확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또 다른 정비 대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TF는 이 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한 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회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리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된 법률들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 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위헌법률 정비 TF 첫 성과 도출
  • 유족 보상·의료 감면 기준 조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