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에 한국인 영상 215만개 떠돈다…개설만해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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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20 16:02
입력 2026-08-20 16:02

불법사이트 1316개에 영상 215만건
이름·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유출
도박·성매매 광고로 최소 2억원 수익
정부, ‘합법적 해킹’ 도입해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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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불법음란사이트에 한국인 영상 215만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음란물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된 영상은 불법 음란물이거나 불법 촬영 피해 영상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유통망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음란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혀낸 피해 규모만 영상 215만개에 달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 불법사이트였으며 이 중 3832개는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여기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총 215만개로 추정된다.

피해영상물은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령, 소셜미디어(SNS)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되기도 했다.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 구조까지 갖춘 채 운영되고 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는 사이트 1674개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만 686개가 게재되었다. 배너 광고는 1개당 최소 50만~300만원으로 최소 연 2억원의 수익을 취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찰에서 검거한 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곳의 총수익 규모는 304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유료 회원제’까지 운영하며 또 다른 불법영상물 게시를 유도했다. 사이트 출석률이 높거나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연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부여해 게시판 열람권을 주는 등급제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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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국내에서 불법음란사이트 접근이 쉬울수록 피해는 깊어졌다.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간 1만 7716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삭제불응비율은 85.1%(7만 6478건)에 달했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과 재생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 ‘방조범’으로밖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였다.

이에 정부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능동적 방어를 위한 합법적 해킹 제도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조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기업화된 범죄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물 확산의 근원인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한국인 영상 215만개 유통 규모 첫 확인
  • 신상정보 결합 유출과 광고 수익 구조 확인
  • 사이트 개설만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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