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공포’ 던다…적극행정 땐 변호사비 ‘선지원’ [강 기자의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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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20 01:07
입력 2026-08-20 01:07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건당 최대 6000만원 변호사비 선지원
횟수 제한 풀어…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
적극행정보호단 신설…기관 밀착 지원
1인당 평균 657만원 “충분히 지원 가능”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휴가 등 보상 확대
제도 적극 활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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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브리핑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브리핑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연합뉴스


“소송이 겁나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송에 예민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에 걸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연퇴직’이 되거든요. 당연퇴직은 징계 등 인사 처분 없이 그냥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결과만으로 평생직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후 공무원의 생활자금인 공무원연금도 대폭 깎입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절반이 날아갑니다. 퇴직수당도 반 토막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해 원래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종에서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관들도 소송에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혹독한 정책 부침을 겪었던 산업통상부 공무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당시 원전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변호사비에 보태기도 했지만 결국 공직을 떠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했더라도 민원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굳이 나서야 해?’, ‘괜히 일 벌이지 말고 오늘만 버티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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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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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복장은 터질 노릇입니다. 대민서비스는 점점 느려지고 소통은 막히며 행정의 질도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은 선에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적극 나서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하지만 국민이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이와 다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맡겼던 소송 대응을 조직과 기관이 전면에 나서 지원해 적극행정에 따른 송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 최소 10명 규모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과장과 감사관 등이 겸임하는 과장급 적극행정 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을 둡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년 만에 확대·개편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까지 소송 전반을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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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처 차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
김성훈 인사처 차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존에는 당사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은 보호지원단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와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점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나 무죄 확정 이후에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백한 비위가 아닌 경우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형사사건도 무죄 확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최대 3000만원 보장
적극행정 소송지원, 추가 3000만원 가능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입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고, 책임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거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업무로 인한 소송이라고 인정·의결하면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 1000만원, 2·3심에서 각각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1명당 3건까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지만, 지난 2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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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물론 실제 소송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3심까지 이어지거나, 탈원전 정책 관련 소송에 휘말린 산업부 공무원 사례처럼 변호사 비용이 억대에 이르면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사처는 예산상 한계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예산으로 가입한 공무원책임보험 가입자는 약 41만명”이라며 “지금까지 보험 신청은 456건, 지급액은 약 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657만원의 소송비가 지원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당 최대 3000만원이면 소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신청 건수만 263건으로,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극행정과 무관한 사안을 허위로 신고해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합니다.

일상 업무에서 자신의 업무 관련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공무원의 도전과 노력을 상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이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마일리지를 쌓으면 5점에 하루 포상휴가, 10점에 숙박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물질적·비금전적 보상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별 포상 한도를 고려해 적립은 최대 20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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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적극행정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민간위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위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안도 부담 없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별 적극행정책임관도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는 합동회의 개최와 협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역할도 맡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신상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공무원책임보험 등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소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으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돼 징계를 받지 않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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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 고립 피서객 구조.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 고립 피서객 구조.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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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이나 관행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반대로 소극행정은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행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극행정에 나서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서를 전전하는 ‘전화 핑퐁’에 민원인의 울화통이 터지는 일도, 불법을 방치해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천·계곡의 불법 영업시설을 정비하려 해도 사유재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폭력 시비에 휘말릴까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련된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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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자의 세종실록
강기자의 세종실록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변호사비 사건당 최대 6000만원 선지원
  • 보호지원단 신설, 상담부터 대응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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