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조태용·홍장원 등 4명도 재판행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9 21:04
입력 2026-08-19 20:01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홍장원·황원진 등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 포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조성현 대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 기소
- 내란특검 무혐의 판단 뒤집혀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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