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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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9 18:22
입력 2026-08-19 18:22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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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조성현 대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 국회 출동·진압봉 지시 정황을 특검이 확보
  • 앞선 무혐의 처분 뒤집혀 논란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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