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행동 아동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 ‘아동학대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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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9 16:36
입력 2026-08-19 16:01

팔에 멍,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
전교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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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고,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가 당당한 교육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다수 아이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교육 관계법으로 규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유치원 교사, 아동 제지 과정서 멍 혐의
  • 항소심, 교육 재량과 고의 부재 인정 무죄
  • 전교조,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판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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